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50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509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 2000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원고의 대표자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는 폐업 처리되고, 소득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부동산을 양도한 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주장을 했습니다.

  • 2000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2003년 개인으로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실질은 동일하다.
  • 직권 승인 취소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하는 취지의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폐업 신고 및 소득세법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것은, 원고의 변경 의사를 관할 세무서장이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권 취소는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일 뿐, 당사자가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직권 취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2. 행정지도 관련 주장

원고는 세무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개인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해당 행정지도가 강제적인 것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도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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