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2021누160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 분양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AA는 2015년 주택 분양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신규 사업 개시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부터 주택신축분양업을 계속해 왔으며, 사업자등록의 형식적인 절차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소득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2015년 주택 분양을 개시함으로써
사업을 신규로 개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2013년 폐업 후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
- 기존 사업장 소재지와 신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는 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 분양 사업의 경우,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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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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