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2016구합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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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고철, 비철, 고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GG로부터 구리 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GG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지만, 법원은 원고가 선의, 무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원고는 GG로부터 구리 스크랩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GG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GG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년 이상 사업 영위하며 위장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
- GG으로부터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대표자 변경 후 재확인
-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거래 진행
- 세금계산서 발행 시간 등 고려
- GG 대표자 관련 정보는 내부적 사정으로 알기 어려움
-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선의, 무과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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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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