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6. 2016구합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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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주식 명의 대여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이AA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며, 이AA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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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관련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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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 양수에 대한 자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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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음에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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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은 이AA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원고의 대표자는 피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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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A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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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AA에게 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식 명의 대여 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상의 주주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 주주권 행사,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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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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