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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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39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고가 제기한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39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9.05.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인세에는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설립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14년 10월 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나. 세액 감면 신청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신청하고, 산출된 법인세액의 50%를 납부했습니다.

다. 과세 관청의 처분

피고는 서면확인을 통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라.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예비적 주장

2015, 2016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중 2017. 5. 1.부터 납기불이행을 계산한 납기불성실 가산세 부분, 2017, 2018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관련 법령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원고는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가산세 면제 사유로 주장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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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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