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판례 정리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13. 2019누1857]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한회사 00개인택시000콜(이하 ‘원고’)이 ○○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콜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공한 콜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원고가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콜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항소심(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즉, 1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공한 콜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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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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