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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11838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1심 판결이며, 2015년 4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차명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주식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AAA의 과점주주이자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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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AA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다른 주주인 BBB와 친족 관계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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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AA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원고 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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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가 원고의 주식 인수 대금을 납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정황상 원고가 차명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적용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두983 판결 참조)
결론
원고는 AAA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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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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