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2019구합20947]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주식회사 A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FF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A는 FF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 FF세무서가 A에 대한 현장 조사 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A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 및 임대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 여부
- FF세무서의 직권폐업으로 인해 A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
FF세무서가 현장 확인 기간 중 A에게 현장확인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고, 조사권 남용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대용역 공급자 및 소득 귀속자 여부
A는 2005년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2006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관련 소송에서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신고·납부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 여부
FF세무서의 직권폐업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A의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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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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