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19누5695]
부동산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9누5695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의 조사권 남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수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 피고의 조사권 남용 여부
3. 판결 내용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1. 판결 요지
원고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의 조사권 남용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2. 이유
원고의 항소 이유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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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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