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5누6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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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69357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aa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항소 기각)
  • 귀속년도: 2012년

1.2. 처분 경위

법무법인 BBB는 2010년 2월 26일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3년 8월 19일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BB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 및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BBB의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및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과세 근거 제시 여부
  2. 원고가 BBB의 실질적인 구성원인지 여부
  3. BBB의 별산제 체제 주장
  4.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 미비 여부
  5.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및 독촉의 적법성
  6. 원고의 BBB 재직 기간과 제2차 납세의무
  7. 이중과세 여부
  8. FF분사무소 관련 납부통지의 적법성

2.2. 법원의 판단

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근거 제시 여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했으므로, 과세 근거를 밝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인 구성원 여부: 원고가 BBB의 운영에 관여한 여러 정황 (BBB 설립 관여, 자금 관리, 대표로서의 행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구성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별산제 체제 주장: 원고가 BBB와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었고, 체납처분 시 징수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자 고지 및 독촉: 원고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다른 구성원에게 납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직 기간과 제2차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12.12.31.)에 원고가 BBB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재직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중과세 여부: 원고가 종합법률사무소 CC에 근무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FF분사무소 관련 납부통지: BBB의 FF분사무소가 BBB와 독립된 법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납부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및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실질적인 운영 관여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상세 내용 확인 안내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는 판결 내용, 청구취지,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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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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