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5누6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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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69357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aa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항소 기각)
- 귀속년도: 2012년
1.2. 처분 경위
법무법인 BBB는 2010년 2월 26일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3년 8월 19일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BB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 및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BBB의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및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과세 근거 제시 여부
- 원고가 BBB의 실질적인 구성원인지 여부
- BBB의 별산제 체제 주장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 미비 여부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및 독촉의 적법성
- 원고의 BBB 재직 기간과 제2차 납세의무
- 이중과세 여부
- FF분사무소 관련 납부통지의 적법성
2.2. 법원의 판단
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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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근거 제시 여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했으므로, 과세 근거를 밝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인 구성원 여부: 원고가 BBB의 운영에 관여한 여러 정황 (BBB 설립 관여, 자금 관리, 대표로서의 행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구성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별산제 체제 주장: 원고가 BBB와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었고, 체납처분 시 징수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자 고지 및 독촉: 원고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다른 구성원에게 납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직 기간과 제2차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12.12.31.)에 원고가 BBB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재직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중과세 여부: 원고가 종합법률사무소 CC에 근무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FF분사무소 관련 납부통지: BBB의 FF분사무소가 BBB와 독립된 법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납부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및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실질적인 운영 관여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상세 내용 확인 안내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는 판결 내용, 청구취지,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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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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