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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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22008이며,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2심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재판부는 원고가 거래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 회사들이 세액을 제대로 신고할 것으로 인식
-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 포탈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의성 및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조세 수입 감소라는 결과만으로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 소송에서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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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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