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불인정 판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6. 5. 2018구합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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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영농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불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감면 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4. 법원의 판단

4.1. 영농자녀의 정의

법원은 영농자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나 거주요건 등을 만족시키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직접 경작’은 “대상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원고의 영농자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농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휴일에 농작업을 수행했지만, 모친, 처형 부부, 지인 등이 농사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 쌀 보전 직불금은 원고의 모친이 수령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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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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