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판례

원고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한 김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2017구합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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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체납 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체납 법인의 실질 소유주인 김EE의 요청에 따라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음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반하여 피고가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후속 처분의 내용을 결정의 일부로 삼겠다는 의사, 즉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실질적 주주 여부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한 김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적인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의 소유는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명의만 주주로 등재된 경우,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의 차명주주 등재 인정

법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 납입에 관여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적으며, 김E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차명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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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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