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여주지원 2015. 6. 30. 2014가단3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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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관련 판례: 대위변제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관련 판례: 대위변제금 지급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문OO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6월 30일입니다.

판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의 남편인 심OO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심OO은 OOO신용협동조합(OOO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심OO은 OOO신협에 채무를 변제했고, OO세무서장은 심OO의 국세체납액에 기하여 심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위변제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심OO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심OO을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OOO신협에 대한 대출이 실제 심OO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위변제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판결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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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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