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추심 관련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4627 판결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4. 2023가단5514627]

국세 체납액 추심 관련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4627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BBB의 국세 체납액을 추심하기 위해 AAAA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 원고의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여부
  •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235,906,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판결 근거

  1. 기초 사실

    • 소외 회사는 2021. 8. 25. 기준 합계 389,794,18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 소외 회사와 피고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235,906,239원의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리

    • 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3. 구체적 판단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235,906,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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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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