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2024구단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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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신탁하여 양도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입한 후 신탁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신탁의 수익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즉 원고인지 신탁의 수익자인 DDDD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신탁의 형식과 실질

신탁 설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잔금 청산 전까지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DDDD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만으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거래 과정의 실질적인 지배

원고는 신탁 전에 이미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DDDD을 수익자로 지정한 후에도 매매대금 수령 등 매매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합니다.

3.3. 특수관계 및 조세 회피 목적

DDDD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원고는 DDDD의 주식을 시아버지에게 이전하는 등 조세 회피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양도소득 귀속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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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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