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6두5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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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8031)
이 판례는 법인 원고가 형식상 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례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8031
원고: 주식회사 씨***
피고: 용*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02.28.
귀속연도: 2010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자산양도소득으로서 월*****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형식상 주주일 뿐 실제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월*****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월*****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주된 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및 상세 내용
3.1. 실질과세의 원칙
대법원은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통해 부당한 조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에 따라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실질에 맞는 과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사실관계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합니다.
- 원고는 주식회사 효***과 함께 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 매수를 위해 김** 등과 협상했으나, 김** 등이 월*****를 설립하고, 월*****에 토지 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월*****의 주식과 토지 분양권을 김**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월*****의 자산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3.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 등의 월***** 주식 양도와 월*****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을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김** 등이 보유하던 월*****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어 거래될 수 있으며, 그 경제적 효과만을 따져 실질적으로 월*****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김** 등이 월***** 주식을 양도한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세 회피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와 자산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복합적인 거래에서, 단순한 형식만을 따르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과 거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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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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