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6. 4. 7. 2015구합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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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주주 명의 대여의 판단

본 판례는 주주 명의 대여와 관련된 국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4월 7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특정 회사의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며, 피고 BB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주 명의 대여가 인정될 경우,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법리 적용

3.1. 관련 법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국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2004두1615)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주주 명의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이 입증되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4.1. 원고의 주주 명의 대여 인정 근거

재판부는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주식 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2007년 유상증자 당시에도 주식 대금은 형이 모두 납입했으며, 원고는 증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2012년 유상감자 시에도 원고에게 감자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관여했다는 다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2. 재판부의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단순히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주 명의 대여와 관련된 세금 부과 문제에서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회사 경영 관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주 명의 등재 여부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주주 명의 대여의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회사 경영 관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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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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