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8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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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점주주 지정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본 판례는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주 명의 도용 및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의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PP(이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99%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주 구성이나 지분율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실제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김BB의 요청으로 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장CC가 법무사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의뢰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는 원고가 아닌 C 명의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배당금 등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단순히 주주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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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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