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주택 소유자인 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으로서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5월 21일, 토지와 다가구주택 2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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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개인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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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건물은 실질적으로 1동의 다가구주택이므로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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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권리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으므로 권리능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택 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별 출입구, 독립된 호실, 별도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 동의 건물을 사회통념상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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