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소취하 간주 판결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인천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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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소취하 간주 판결

본 판례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에도 불출석하여 소취하로 간주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732
  • 판결일자: 2018.02.08.
  • 1심
  • 원고: 제○천○
  •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소취하 간주 및 소송 종료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되었습니다.

기일지정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

원고는 소취하 간주에 불복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취하 간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양 쪽 당사자가 2회 변론 불출석 또는 불변론 시,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
  • 기일지정신청 후에도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

주문 및 청구취지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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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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