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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5년에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 제1, 2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수입을 얻었으며, 2016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입니다. 즉, 원고가 2015년에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것인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며,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사업 개시일을 앞당길 수는 없음.
-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사업 개시일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함.
-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3.2. 원고의 경우
법원은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2016년 1월에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판매했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인 2016년이 됨.
- 원고가 2015년에 얻은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보이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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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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