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6구합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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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국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당사자 및 처분 경위
- 원고: OOO 외 3명
- 피고: OO세무서장 외 2명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631
- 귀속년도: 2000
- 생산일자: 2017.09.22.
- 주식회사 AAA: 운동용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BBB이 100% 출자하여 설립)
- BBB: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보유
- 이 사건 각 처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들의 조세심판청구 기각
2.2. 명의신탁의 경위
BBB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제1명의신탁: 20OO년 유상증자에서 CCC, DDD, EEE에게 신주를 배정
- 제2명의신탁: DDD, CCC 명의 주식을 FFF에게 명의신탁
3. 원고들의 주장
3.1.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했지만,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법률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3.2. 주주명부 미작성에 따른 과세요건 흠결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CC, DDD, EEE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BBB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예: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 대외 신인도 제고)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합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증거 인정: BBB의 지시에 따라 명의신탁 관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BBB이 관련 세금을 납부했으며, 원고들이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BBB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 판단: 원고들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한 경위, BBB, HHH, JJJ, GGG의 지위와 관계, 그리고 원고들의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의신탁이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주주명부 미작성에 따른 과세요건 흠결 여부
- 법리 적용: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아도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CCC, DDD, EEE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
- 법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세 회피 가능성: 법원은 BBB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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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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