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5. 2017누78256]
주식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본 판례는 주식 양도자가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78256호로 판결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4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판결 내용
본 판결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요지를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양천세무서장)가 원고 AAA 외 3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뷰어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 관련 조항과의 비교를 통해, 퇴직 임원을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사용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조항의 체계적 해석, 신설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의 “사용인” 중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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