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1. 2015누112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 판단 및 제척기간 적용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부과 제척 기간, 실질과세원칙 위배, 근거 과세 원칙 위배, 가산세 부과, 의견 진술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심급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쟁점별 상세 내용

1.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다른 관련자 간의 동업 약정 체결 사실 인정
  •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동업 관계에 있었음을 스스로 주장
  • 과거 소송에서의 인정된 사실,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 등
  • 영업 및 수금, 사업 운영 관여 등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사업의 수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공동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2.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 처분에 대해 부과 제척 기간(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관련 과세표준 신고가 이루어져야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동사업자임을 표시한 신고가 없었음
  • 따라서,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3.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근거 과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관련 소송의 판결 내용과 영업일지를 과세 자료로 삼은 것에 대해 근거 과세 원칙 위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동업약정 체결 사실, 관련 진술 등을 고려
  • 영업일지의 기재 내용의 신뢰성 및 일치성
  • 과세 자료의 객관성

5.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신고 및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6. 의견 진술권 침해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이 아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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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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