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760]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은 2014년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 5월 26일에 완료되었으며, 2006년 귀속분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고들은 유흥주점의 공동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1. 처분 경위

유흥주점의 실제 사업자인 양CC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세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양CC와 원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세무서는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양CC로부터 영업수당을 받고 고용된 영업마담일 뿐, 공동사업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의견진술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원고들과 양CC가 동업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됨.
  • 원고 마AA가 관련 소송에서 동업 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함.
  • 양CC가 동업 경위, 기간, 수익 분배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 원고들이 영업 및 수금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2.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세무서가 관련 소송 판결 내용과 양CC가 작성한 영업일지를 과세 자료로 삼은 것에 근거과세원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동업약정 사실.
  • 양CC의 영업일지에 기록된 매출액, 분배 비율 등이 증거로 뒷받침됨.

3.3. 의견진술권 침해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항은 세무조사 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할 뿐,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견진술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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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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