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19. 3. 22. 2017구합23941]
“`html
부가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본 판례는 부가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aaaa글로벌의 총판장 또는 대리점장으로서 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aaaa글로벌의 유사수신행위 혐의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1. aaaa글로벌의 사업 구조
aaaa글로벌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통해 기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기기를 환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1.2. 원고들의 역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들은 aaaa글로벌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총판 또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1.3. 경정청구 및 거부
aaaa글로벌 관련 형사판결 이후,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1. 유사수신행위 중개에 대한 수수료
aaaa글로벌과 투자자 간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직접 거래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원고들이 aaaa글로벌과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도 aaaa글로벌과 투자자들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aaaa글로벌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원고들은 aaaa글로벌의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아닌, 중개 용역을 제공했다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정의 및 과세 대상 규정, ③ 과세소득의 개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행위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