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2020누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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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 및 8년 자경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경우,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 적용 여부와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농업인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 관련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8년 자경 감면 관련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감면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 기각
법원은 원고들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세액 감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2. 8년 자경 감면 일부 인용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토지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 주장을 기각하고, 8년 자경 감면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과 실제 경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판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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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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