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7. 2020구합8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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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공동 운영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개시일 및 과세 기준 시점의 적정성
  • 원고들의 불법 사이트 운영 관여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2. 법원의 판단

2.1. 사업 개시일 및 과세 기준 시점

법원은 원고들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광고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했습니다. 2017년 6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불법 사이트 운영 관여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자금 투자, 역할 분담, 수익 배분 등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명계좌의 사용, 입금 내역, 관련 형사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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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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