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aaa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3. 30. 2016구합5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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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원고들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262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262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03.30.
- 진행상태: 완료
1.2. 사건의 배경
유한회사 BB해운(이하 BB해운)은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했습니다. BB해운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들이 BB해운의 지분 50% 초과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들이 BB해운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BB해운 지분의 명의를 수탁받았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및 판결 요지
3.1. 관련 법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이 BB해운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근거 및 상세 내용
4.1. 판결 근거
법원은 BB해운의 설립 배경, 원고 및 관련인들의 주식양도대금 처리 방법, 배당소득세 대납 등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4.2. 상세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BB해운은 ●●●가 설립, 운영하던 여러 회사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의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 원고들 중 일부가 임원으로 등재되었지만,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BB해운은 원고들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했으나, 유상증자에 사용하기 위해 회수되었으며, ●●●가 배당소득세를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 주식양도대금 지급 계좌의 특이한 점, 급여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BB해운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점주주 판단 시 단순히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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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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