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6구합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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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특정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636
  • 판결일자: 2017.01.20.
  • 판결 심급: 1심

1.2. 사건 관련 법령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차 납세의무)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1.3. 사건의 내용

피고(00세무서장)는 원고들을 주식회사 0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법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 판결 근거

3.1. 관련 법리

과점주주 판단 기준에 대해, 법원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닌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경우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망 000이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지배·운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망 000의 자금 출처와 회사 운영 관련 증거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주주는 망 000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의

4.1. 주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2.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점주주 판단 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명의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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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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