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8. 8. 2016구합6754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소유는 단순한 담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7548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17. 8. 8.
- 1심
1.2. 당사자
- 원고: 윤** 외 1인
- 피고: 용*세무서장
1.3. 쟁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2.1. 회사 설립 및 변동
주식회사 유**스(이하 ‘이 사건 회사’)는 비디오카메라, CCTV, 주방기기 제조, 설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1월 11일 유상증자를 통해 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발행주식은 4,000주에서 20,000주로 늘어났습니다.
2.2. 주주 구성
- 원고 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유상증자 후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 소유
- 원고 윤@@: 원고 윤**의 아버지,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 소유
2.3. 부가가치세 체납 및 처분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년 12월 31일 폐업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5월 24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2.4. 원고의 불복 및 기각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은 윤△△이며, 자신들은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했을 뿐, 회사 설립 과정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 포함.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
4.2. 과점주주 판단 기준
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여부로 판단하며, 단순히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소유는 주주명부 등 자료로 증명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 윤**가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한 점,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점, 유사한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형식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주식 소유와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주식 취득 목적이 담보였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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