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2018구합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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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2.1. 명의신탁 무효 주장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주장
피고가 중복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주식 가치 과다 평가 주장
원고들은 2차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주식 가치가 과다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명의자였지만 실질 소유자는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했습니다. 강○○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의도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중복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중복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조세 회피 목적 및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2차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식 가치 평가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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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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