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2019구단507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년 4월 6일, 박OO으로부터 인천 OO구 00동 소재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 지분을 2017년 4월 6일, 정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들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 지분을 조OO으로부터 매수하려 했으나, 명의변경 문제로 박OO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고, 실제 취득가액은 토지 불하 대금과 프리미엄 대금을 합한 381,192,030원이며,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25,635,97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박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실지 취득가액은 131,192,030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취득가액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6년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 및 실거래가액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합리적

  • 박OO과의 매매계약서가 명의변경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는 점

  •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

  • 원고들이 조OO과의 매매 계약을 기반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점

4.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산정

법원은 원고들의 취득가액을 406,828,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각 1/2로 안분하여 각 원고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산정의 합리성 및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매입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는 점

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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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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