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대전지방법원 2021. 10. 6. 2020구합10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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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여로 추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 AAA으로부터 2017년에 각각 20억 원과 1억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했을 뿐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존재와 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의 근거

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를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금전이 이동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3.2. 차용 사실 불인정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친족 간의 거래는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회피를 위한 외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이자, 무담보, 장기간의 상환 기간 등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계약 조건입니다.
  • 상환 계획의 모순과 상환 내역의 불일치 등이 있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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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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