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3. 22. 2017구합23989]
부가 원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019년 3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는 부가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7구합2398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들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을 하는 회사로, 총판과 대리점을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했습니다.
- 원고들은 ○○○의 총판장 또는 대리점장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 원고들은 ○○○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의 회장 등이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관련 형사판결).
-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과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 투자자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이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 원고들이 직접 ○○○과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은 ○○○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과세소득은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소득의 원인 관계가 적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이 투자자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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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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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소득: 경제적 이득의 지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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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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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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