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3. 22. 2017구합23989]
부가 원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019년 3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는 부가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7구합2398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들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을 하는 회사로, 총판과 대리점을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했습니다.
- 원고들은 ○○○의 총판장 또는 대리점장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 원고들은 ○○○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의 회장 등이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관련 형사판결).
-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과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 투자자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이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 원고들이 직접 ○○○과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은 ○○○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과세소득은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소득의 원인 관계가 적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이 투자자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례 요약
부가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
과세 소득: 경제적 이득의 지배 및 관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