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들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2015구합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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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들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EEE 산업개발 주식회사(체납법인)는 주택 건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들이 단순한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주주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대표이사인 CCC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주식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1. 명의 대여 사실

CCC은 원고 AAA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4.2.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 부재

원고들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CCC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체납법인의 자금 흐름에서도 원고들이 주식 인수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3. 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납법인의 소유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에서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원고들은 이 계약에 대한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형식적인 주주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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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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