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9. 10. 15. 2018구합77715]
종소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715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공업(이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EEE이며, 자신은 단순히 명의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거나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을 실질적인 대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처분 및 원고의 불복
피고(DD세무서장)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 후 발생한 소득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는지 여부입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하게 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폐업 시점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는 FFF텍이었고, FFF텍의 실질적 경영자는 GGG이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등재 여부와 실질적인 운영 행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부인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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