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2013구합61888]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본 판례는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3구합16888
- 원고: 박AA
- 피고: 파주세무서장
- 선고일자: 2014. 11. 18.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2. 사실관계
소외 회사(주식회사 OOO애드)는 출판물 기획, 제본 및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의 기재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 등재된 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소외 회사의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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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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