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합50622]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했으나, 과세 근거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년 6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장BB은 ‘CC웨딩’이라는 웨딩서비스업 개인사업자 명의인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과세관청은 장BB이 아닌 DDD 주식회사 회장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실질적인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2.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과세 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3.3.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는 이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거래, 행위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소외회사의 국세 체납, 명함 상의 직책, 근무 현황, 내부 서류, 카카오톡 대화, 송년사, 장BB의 급여 지급, 동일 IP 주소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원고가 지배 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줄 뿐, 실질적인 귀속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와 장BB 간의 동업계약서, 위탁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통해 원고가 실사업자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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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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