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7. 2. 16. 2016구합1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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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2월 16일에 선고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의 과점주주로 오인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3.1. 법인 및 원고의 지위
AAA영농조합법인은 허브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입니다. 원고는 망 bbb의 상속으로 이 사건 법인의 출자자가 되었습니다.
3.2. 출자자 구성
이 사건 법인의 출자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cc: 26.62%
- 원고: 24.97%
- 이dd: 21.72%
- 이ee: 13.79%
- 이ff: 6.9%
- 이gg: 6.0%
3.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2,176,240원
-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21,347,790원
-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8,280원
-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2,498,360원
- 2014년 1월분 근로소득세: 12,820원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인 출자자에 불과하며, 지분 취득 경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2입니다.
6. 법원의 판단
6.1. 과세 요건의 오인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2. 원고의 과점주주 오인 가능성
법원은 원고가 출자자들과 친족 관계에 있고, 출자액 합계가 법인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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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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