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503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50323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4188 판결
선고일: 2019. 3. 28.
h2. 판결 요지
비록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귀속불분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h2. 쟁점 및 판단
h3.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실질과세원칙
에 따라,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h3. 원고의 실질 대표자성 부인
법원은 원고가 BB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증언에 대해 여러 정황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건설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 지출결의서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 부족.
- 주식 인수 대금 관련 원고의 부담 없음.
- 증인의 이해관계 대립.
h2.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h2.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h2. 결론
본 판례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제적인
회사 운영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금 부과 시 실질적인 경제 활동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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