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2016구합831]
종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실사업자 과세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관련 세목: 종합소득세
- 쟁점: 이 사건 사업장(\’▽▽▽▽프라자\’)의 실사업자 판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며, 사업소득도 BBB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BBB는 사업장과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은 원고의 배우자가 했으며,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고 또는 배우자에게 귀속됨.
- 원고는 실제 사업장의 대표로 활동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면모를 보임.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4조
참고 사항
- 이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판단할 때,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자금 관리, 대외적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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