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34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103453
- 원고: HHH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년 8월 23일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1심
본 소송은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1.2.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배관, 준설, 포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고,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
- 2020.9.7 자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2.2. 관련 법리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근거하여 과점주주의 정의를 확인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례를 인용하여 과점주주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을 제시했습니다.
- 과점주주의 정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 과점주주 판단 기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 입증 책임: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자료를 통해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하고, 명의수탁자는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2020.9.7 자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2020. 9. 7.자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가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2020. 9. 7.자 각 부과처분 제외)의 적법성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100%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JJJ에게 주식을 양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실질적인 주주가 JJJ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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