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52889]

“`html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사업장 실제 운영 주체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사업장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HH테크’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원고의 장인 이BB이 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과세 대상의 실질 귀속자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명의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주체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실질적 지배·관리 부인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장인 이BB이 사업 자금 조달, 계약 체결, 직원 관리 등 모든 사업을 주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증명 책임의 중요성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며, 실질과 귀속 명의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가 아닌 이BB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이 판결은 세법 적용에 있어서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