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2017누3156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정** (원고, 항소인)가 **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주제
- 국세기본법 제56조
- 제2차 납세의무
- 과세 처분
- 행정소송
판결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단, 제1심 판결문 중 오기를 수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AA 주식회사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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