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89808]

이 판례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이며, 2014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텐탈의 감사 및 주주였으나, 체납 법인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 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주식회사 OO텐탈은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OO텐탈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ㅇㅇㅇㅇ의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감사직 사임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통합전산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ㅇ세무서장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처분에 법령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에 대한 적법성 판단 기준

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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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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