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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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건설 법인세 관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인 판례 (대법원 2017두564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합니다.
재판 과정
1심
1심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4. 2016누67532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종 판결일은 2017.10.31.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체납 관련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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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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