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분석: AA건설 체납 법인세 사건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2016누67532]

국징,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분석: AA건설 체납 법인세 사건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7532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67532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7년 7월 14일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AA건설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1.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주주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AA건설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음.
  • 원고는 AA건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
  • 원고는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음.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에서 실질적인 주주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주주 명의가 아닌, 실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여부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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