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명의의 신용카드로 들어온 결제대금은 무허가 유류업자의 매출이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광주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1820]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현금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매출 누락액의 범위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
  • 무허가 유류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귀속

3. 사실관계

원고는 POS 시스템에 기록된 현금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했습니다. 또한, 홈로리 기사들에게 유류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현금 매출 누락 관련

법원은 POS 시스템에 기록된 현금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홈로리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은 현금 매출 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2.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법원은 원고가 홈로리 기사들에게 유류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이 원고의 매출이 아닌 홈로리 기사들의 매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부가 원고명의의 신용카드로 들어온 결제대금은 무허가 유류업자의 매출이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홈로리 기사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기준으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무허가 유류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여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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